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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상] 아동수당 만6세 미만 신청해야 받습니다

  • 2019-03-19 13:07:03
  • 톡톡콩
  • 조회수 35273
  • 댓글 3

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지요?

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

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.

 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·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'아동수당법

시행령 일부개정령안'이 의결되었어요.



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

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,

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

아동수당법을 개정되었는데요~ 

그간 아동수당은 소득·재산 하위 90%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

지급되었답니다.


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

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

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·모바일앱을 통해 수당

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.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답니다.. 

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·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구요

.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

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데요.

정부는 4월에 1∼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.

'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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